■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달 28일이죠.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는데.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수령을 거부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도 일고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전직 대통령이지만 만약에 국가기관인 감사원에서 조사를 요청을 하면 당연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솔선수범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본인이 문제가 없으면 더 떳떳하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다음에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 방법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현장조사도 있고 또 출석 요구도 있고 또 자료 제출도 있고. 그중에서 가장 약한 조사가 서면조사입니다. 서면조사면 질문지를 읽어보고 그게 맞으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적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감사원의 조사를 거부하겠다, 이런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헌법과 감사원법 쭉 읽어봤는데요. 감사원은 비록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 감사와 공무원들 또 국가기관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감사원법에는 세 가지만 배제 조항이 있고 나머지는 전직이든 현직이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국회와 법원과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국가기밀사항을 요청한 경우에는 감사원이 감사를 못하고요. 국방부 장관이 군 기밀 또 작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 이외에 직무 감찰 범위는 중앙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과 거기에 속한 공무원들, 소속 직원들은 직무 감찰을 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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